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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2016~2018)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건강한 식품제공 확대 △어린이 행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 조성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제조자’, ‘제공자’ 관리에서 ‘소비자’, ‘어린이’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
식약처는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공 확대를 위해 과자·캔디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HACCP를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학원가 등 어린이 행동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교 내 커피 등 자판기 설치가 금지되고, 학교·학교주변 외 학원가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17년부터 시범 관리키로 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수입과자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16년부터 강화키로 했다.
또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할 때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등의 건강주의 문구를 ‘18년부터 표시토록 추진한다.
어린이 급식 안심 환경 조성을 위헤서는 전국 228개 지자체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토록 했다. 어린이 등 소비자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도 추진한다.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등 위생취약 학교, 2회 이상 반품 이력이 있는 위생취약 식자재 공급업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영양(교)사·조리종사원 등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