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장을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11명의 피고인 중 사실상 전부 유죄가 인정된 3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서만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달리해 상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피고인이 상당폭 감형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710억원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는 현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와 김모(56)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씨의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에게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씨가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제집행면탈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희팔의 은닉재산인 경남지역 호텔 매각 대금과 관련, 채권단 간부들의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경찰은 그가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그의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