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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야간 보행자 안전 투광기 설치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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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승인 : 2015. 12. 21. 17:48

하성기 의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례 발의
부산 동래구의회,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부산 동래구의회(의장 천만호)는 21일 오후 4시 동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에서 하성기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동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동래구는 지자체 최초로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성기 의원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만, 야간 통행차량들이 횡단보도가 어두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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