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건설 현장이 있는 건설사가 대상으로, 지원 인원은 2016년 입사자여야 한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건설사의 해외파견 인원 1명당 연 최대 11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300명이며, 신청을 희망 하는 건설업체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www.icak.or.kr, 02-3406-1033)를 방문하거나 센터에 우편을 보내 신청서를 내면 된다.
2012년부터 실시된 해외건설 현장훈련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103개사는 1200여명을 신규 채용해 총 52개국 257개 해외건설 현장으로 파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면서 “전문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중견 건설업체에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