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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향지시등 켜는 습관, 나부터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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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03.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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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미-증명사진
밀양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조은미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해 본적이 있는가? 꽤 많은 운전자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 습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보복운전의 발단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로 차선변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운전습관이 아니라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동안 운전자 9만 여 명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진로 변경 위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1만 여 건, 이로 인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은 2만 명 가까이 된다.

전문가들은 방향지시등을 켠 채 최소 3초 이상 기다렸다가 차선변경을 해야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은 이를 양보해줘야 하는 선진화된 시민의식만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제 곧 나들이 차량이 많아지는 봄 행락철이 시작된다. 도로 위 의사소통 수단인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작은 습관으로 주변 운전자를 배려하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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