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 "총선 후 바로 대선 정국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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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현역 국회의원·원외인사·비례대표 후보 등 50명의 후보들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들 중 몇몇 후보들은 직접 공증을 받기도 했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들이 국가에 기부형태로 반납하게 되는 세비는 1억5000만원가량이 된다.
‘대한민국과의 계약서’를 기획한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말 당에 돌아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어”라며 “밖에 있을 때 ‘당신은 매번 선거 때만 들락날락 하면서 포장만 하고 한다고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여의도를 못믿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계약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조 본부장은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19대 대선 정국이 시작돼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선 후 20대 국회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미 총선 후 대선 후보로 누가 나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그렇게 될까하는 걱정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집권여당에게 매우 중요한 그 시기를 대선에 ‘몰빵’해 허송세월을 보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된다”며 “새누리당은 5대 개혁과제 만큼은 1년 안에 꼭 완수를 해야 한다. 그런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보본부장을) 그만두고 나갈 때 계약서 확본을 들고 나가서 그분들이 세비를 반납하지 않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보며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대한민국과의 계약’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새누리당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진녕 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계약이 대한민국과의 법률적인 의미의 계약은 아니다”며 “다만 각서의 형식으로 볼 수 있고 그만큼 열심히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