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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식점들이 바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단속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달라진 원산지 제도 및 대상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시 처분 사항 등이다. 또 영업주 스스로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도 함께 운영한다.
교육일정은 지난 7~8일 기흥구 지역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시청 에이스홀에서 실시했으며, 18~19일과 22일에는 처인구 지역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9일에는 수지구 지역 영업주를 대상으로 용인시여성회관 큰어울마당에서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