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행히 1년짜리 특파원 비자 갱신을 통해 남아 있게 되는 500여 명 전후의 특파원들이라고 속이 편할 리가 없다. 여러 제한이나 규정에 걸려 중국의 현안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말이다. 만약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보도를 했다가 문제가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바로 특파원 담당인 외교부 신문사에서 불러 조치를 취한다.
이때 가장 약한 제재는 경고가 아닌가 싶다.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고를 받은 이후에 조심을 하면 된다. 그 다음은 엄중 경고가 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 뭔가 자신의 보도와 관련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은 본인이나 해당 언론사가 져야 한다. 마지막은 말할 것도 없이 추방이다. 대부분 연말에 비자를 주지 않는 식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그럼에도 인권 관련 문제나 최고 지도자의 신상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 한 외신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숨막히는 정도는 아니다. 어떨 때는 상당히 개방적이지 않은가 하는 느낌도 받게 된다.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중국이 언론의 자유가 상당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데는 바로 이 현실이 나름 작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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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는 할 말이 크게 없다. 하지만 신화통신의 8일 보도를 보면 그래도 많이 낫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언론 무제한 자유국가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쓴다면 진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때 즈음이면 적어도 비자를 받지 못해 추방되는 특파원은 없지 않을까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