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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 개사육장 인근주민 ‘악취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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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05.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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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폐기물 야적 매립, 침출수 가산저수지 유입'
견사
임야에 무단설치된 견사에서 악취가 나고, 곳곳에 방치된 음식폐기물에서 침출수가 흘러 나오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견사2
견사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음식폐기물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산 51번지 일대 야산에 위치한 불법 개 사육장이 각종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 악취와 주변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당국은 행정조치만 하고 손을 놓고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 사육장은 임야 2000㎡이상의 면적에 김모씨(64)가 운영하는 불법시설로 개와 염소 수십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사육장 주변에는 불상지에서 수거한 음식물 등 각종폐기물이 비닐봉지나 드럼통에서 부패해 악취가 진동하고 주변 토양은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오염이 심각하다.

특히 비가 오면 오염된 토양이나 야적된 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농수로를 따라 유하거리 250여m에 위치한 가산저수지까지 유입돼 저수지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심한 악취와 파리떼 모기로 인해 인접한 요양원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목격자 A씨는 “농장 주인이 개 사료로 사용한다며 드럼통과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음식폐기물 등을 수거해오던데 개 사육두수를 볼 때 개 사료의 목적보다는 음식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민원이 발생하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음식폐기물 등을 매립했다”며 “농장에 반입되는 음식 폐기물 등을 반출하는 업소를 강력 단속해 악취의 원인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당국은 단속과 행정조치 처분을 했지만 사육장 측이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무허가 개 사육, 음식폐기물 불법매립 등 5차례 단속에도 불구, 계속 개를 사육해 당국의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견사의 환경오염이 심각해도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만 할 수 있고 견사 철거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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