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은 “작년 1대 관장이 여직원 성추행사건으로 파면된 자리에 지난 27일 A모씨가 2대 관장으로 취임했다“며 ”A관장은 용인시장애인 1대 관장 재임 시 수천만 원의 예산전용과 직원들의 퇴직금 미적립으로 당시 검찰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6대 용인시의회에서 수차례 회기에 걸쳐 문제점 지적 및 감사를 촉구 한바 있고 지난 11년 162회 결산 정례회에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법운영 관련 반환 받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고 인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관련 관장 임용 절차와 임용사유, 수탁기관 선정과정 및 심의위원회의 적정여부 평가내용 및 공증한 협약서에 명시된 수탁자의무 등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시정 답변은 3차 본회의인 15일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