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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순경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지 확인 후 본지 기자가 담당부서에 통보했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어 공무원이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2009년 3월 24일 A씨가 접수한 부곡면 부곡리 631-33번지 212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가 신청 건에 대해 다음달인 4월 23일 건축허가를 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A씨는 착공 신고만 하고, 2012년 6월 개인 사정에 의해 B씨 외 1인에게 부지를 매도했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이 곳은 가스충전소가 건립돼야 할 곳에 조립식 건물 등 5개 동의 불법 건축물이 있고, 목재소(원목 가공소)와 원두막 제작, 황토벽돌, 디딤돌, 벽난로 등 건축자재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취재결과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건축주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국도 왕복 4차로 대로변에 지속되고 있어도 군은 지도단속 한번 없이 방임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다.
또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지 않거나 착공 후 장기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1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뒤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건축허가는 투기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비교가 된다.
군 관계자는 “본지 기자의 위법사실 제보에 대한 내용을 과 내에서 전달받지 못했고, 건축허가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다”며 “위법사실에 대해 즉시 행정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