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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예산은 지난 8일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가 생활보장기금 824만원의 예산서에 누락 이유로 불승인 처리한 것이다.
시는 생활보장프로그램 시스템상의 8억5천200만원을 지방재정 프로그램 ‘e-호조 시스템’에 입력 시 오류로 824만원이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 금액을 결산에 포함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결산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예결위가 불승인으로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기록으로 남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대한 시 집행부는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용인시장은 15일 시의회 시정 답변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