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으로 농가당 최대 지원규모는 5ha까지다.
신청 제외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는 자 등이다.
8월 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도는 2008년 10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시·군비와 매칭으로 매년 200억원씩 지원했다.
황유선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달 30일까지 한시적이던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의 기한을 폐지, 올해도 지원한다”며 “향후 쌀 생산 농자재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과 연계해, 식량 안보와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