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해야만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 대상자로 인정받아 분리수거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로 신고 되면 분리수거 의무도 없다.
11일 시에 따르면 용인에 소재한 골프장과 유통업체, 대기업, 은행, 연수원, 시 시설물 등이 ‘사업장 생활폐기물 업체’로 신고,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1일 평균 폐기물 배출량이 300㎏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업체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 사업체 등의 신고만 믿고 폐기물 배출 현장을 단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업체가 난립하게 됐다.
또 시는 사업장 폐기물이 소각장에 들어오면 5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처리원가(9만6000원 선)에 턱 없이 부족한데다 인근 수원시(10만466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해 2012년 5850톤에 불과했던 사업장 폐기물의 시 소각장 반입물량이 지난해 7315톤으로 25% 가량 급증했다.
개인이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가격도 10ℓ기준 330원으로 수원·부천시(300원), 성남(250원), 고양(230원) 보다 최대 43%나 비싸다.
시가 사업장 폐기물 관리 소홀로 인한 소각장 처리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사업장 폐기물을 신고대상자가 아닌데도 신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종량제를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게 귀찮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시의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는 사업장 폐기물 업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각 구청에서 신고 대상자가 아닌데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어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