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 미꾸라지, 장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담당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12여명이 점검에 나선다.
점검항목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 또는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품목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에 시민들이 자주 찾는 보양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