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기업, 법인 등이다.
신청자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한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사전에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 충전기 설치 및 전용 주차공간을 배정 받은 후 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희망하는 차종의 지정 판매지점을 방문해 전기차 및 충전기 설치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2015년 밀양공설운동장 입구에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했다”며 “향후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