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지난 1월 25일부터 5일간 진흥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사관리와 계약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했다.
진흥원은 법인카드 사용 전 집행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품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돈을 집행한 것이 200여건, 1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3억7500만원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했고, 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흥원 건물 내 입주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근거 없이 면제해 주는 등 총 20여건에 6900여만원의 임대료를 멋대로 과소 산정부과했다.
진흥원은 입찰해야 할 사업을 협상계약으로 진행했고, 10일 간 입찰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자격이 없는 9명의 직원에게 가족수당 총 2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용인시 감사실은 재발방지를 위해 부당 지급된 수당은 회수조치를, 나머지 적발사항에 대해선 시정·주의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