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2005년에 수지2택지개발지구인 풍덕천동 1137 일대 64필지에 들어선 다가구주택 64채(2001~2002년 준공) 모두가 불법 증축임을 확인하고 건축주 당 1500만~2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한 결과 1개동은 원상복구했다.
이 중 20여채는 준공 전 불법증축을 하다 적발 돼 준공승인도 못 받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지구청은 법으로 년 2회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준공한 지 3년이 지난 2005년에 부과했다.
또 전체가 불법단지인 이곳에 용인시는 2014년 도시계획 지구단위 재정비 명목으로 주거전용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용적율 100%→150%)하면서 가구 수 제한도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단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면 수 부족으로 인해 모두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정혜 의원의 ‘양성화 방안 강구’ 요구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의원은 이날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차장을 마련하면 불법건축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용인시는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건축물 63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년 2회 부과할 수 있는 것을 2006년부터 10년간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다가 지난 4월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