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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 건축물’ 6년 새 2배 증가…“과연 처벌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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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9.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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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지 10년 이상 된 건물 “그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해”
풍덕천동불법단지
불법건축물로 10여년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37일대 다가구주택.
경기 용인시 내 각종 불법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신규 적발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건축물 중 상당수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됐음에도 원상복구 등 정비를 하지 않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정비하지 않고 있는 관내 불법건축물이 지난 2009년 807동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667동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용인시는 불법건축물 4054동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렸으나 이중 2956동만 원상복구하는데 그쳤다. 시는 불법건축물 적발에 따른 3124동에 대한 취득세 18억3900만원과 1560동의 재산세 2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건축물 중에서는 적발된 지 10년 이상 된 건축물도 있다. 특히 수지구 풍덕천동 1137일대 전체 63동은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어, 본보가 지난 21일자에 ‘용인 풍덕천동 불법건축물, 용인시 10년간 방치 의혹”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건축법에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때까지 연간 두 차례씩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용인시 기흥구청도 실제로 대부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이 수차례 부과되더라도 불법건축물 이용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커 원상복구나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에서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철저한 이행 등 행적적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자체 적발보다는 대부분 민원에 의한 신고에 따른 적발이 많아 실제 용인시 관내 불법건축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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