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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광고물 광고주’ 고발 ··· 구청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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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0. 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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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강력 행정조치 , 기흥구·수지구 는 흉내 만
죽전불법현수막
경기 용인시는 지난 2월 상습·반복적인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주를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실질적인 조치는 각 구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상습 불법광고물 관련 올해 고발한 실적은 처인구 181건, 기흥구 3건, 수지구 1건이다.

불법광고물의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구청 상위 5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처인구는 35억원 중 18억원(51%), 기흥구는 22억원 중 7억원(32%), 수지구는 17억원 중 7억원(41%)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시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해당 업체가 전봇대나 가로등, 가로수 등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에 상습·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주를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시에서 고발 시 광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강화이후 에도 광고주들이 불법현수막의 광고 효과로 얻는 실익에 비해 행정처분이 미비하다보니 실질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다”며 “미분양으로 인해 수년간 불법현수막을 상습·반복적 설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시 실효성 있도록 적절한 보상체계 도입 등 수거 경쟁체제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면적 4㎡ 크기의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1장 당 25만원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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