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덕성리 폐목야적장 화재는 소유자의 불법 행위 외에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훈령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용인시의 행정에서 기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법에 7조1항과 2항에 의하면 폐기물 보관기일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만원 부과 및 양벌 규정에 따라 고발 시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수도 있다. 또한 환경부 훈령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하면 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년 2~4회 지도·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 당시 야적장에 쌓인 폐목은 소방 추산 1만t 이상으로 추정됐다. 허가받은 허용 보관량 2240t(25일 이내)의 4배 수준이다. 또 시는 지난해까지 업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없었고, 지난 4월 첫 현장 점검도 허용보관량에 대한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육안 또는 업체 직원 설명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진화 작업 및 주변 정리가 완료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업주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용인시가 진화작업과 목재이동 등에 들어간 비용은 약 1억7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