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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기리 불법현수막 ‘도배’ ··· 접경 성남지역은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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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0. 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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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리에서만 7억 과태료 부과 가능, 수지구는 전체 1억6600만원 불과
미륵사앞 불법현수막
용인시 미륵사앞 고기동 일대 불법현수막./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미륵사앞 동천로 일대 도로변 500여m에 불법현수막이 도배되다시피 걸려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교통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경 미륵사 반경 500미터 고기리 일대에 전원주택을 광고하는 100여개 이상의 불법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반면 이곳을 조금 벗어난 시 접경지역인 성남시 대장동과 석운동 일대 도로는 불법 현수막 하나 눈에 띄지 않고 깔끔해 시의 행정력이 쉽게 비교되고 있다.

용인시가 이 일대에 걸려 있는 100여개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장 당 25만원으로 최소 2500만원 이상이 된다. 또한 시가 이 일대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업체가 다시 붙이는 일이 매일 반복된다면 수치상으로 한 달이면 고기리 일대에서만 약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수지구는 온갖 도심 거리가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으나 과태료가 강화된 지난 2월 이후 부과한 월평균 과태료는 1억6600만원에 불과하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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