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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에 산림 20만4000㎡의 포함 여부에 따라 1조원(도로 2000억원, 신교통수단 8000억원) 으로 추정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유·무 가 결정된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는 2103년 경찰대 부지를 의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 법무연수원 부지는 벤처기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하는 자족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로 설계하고 용인시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의료 관련 사업자가 없고 다른 부지도 매각이 되지 않자 국토부는 올해 1월 뉴스테이 사업단지로 전환을 용인시에 제안했다.
시는 공동주택 과밀화와 베드타운화, 기반시설 부족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으나 의료 관련 민간의 실수요가 없고, 토지 미매각에 따른 LH의 금융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활용계획 변경을 했다.
이후 국토부는 산림이 포함된 110만㎡ 의 의료복합단지 계획을 지난 5월 뉴스테이 로 전환하면서 산림 20만4000㎡을 제외한 90만4000㎡ 만 개발계획상의 사업대상으로 잡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관계자는 “의료복합단지는 도시관리계획 만 수립된 것이며 개발계획 수립 시는 개발불능지역을 제척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도 통과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100만㎡ 이상 사업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라면 산림을 원형보전지로 종전부동산 전체면적에 포함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말했다.
국토부 뉴스테이 정책과장은 지난 19일 표창원의원이 주제한 회의에서 경기 용인시 언남동 옛 경찰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산림이 제외된 90만4000㎡가 사업대상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은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