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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6개시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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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0.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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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만명과 125만명 지자체를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 없다”
경기 용인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25일 ‘특례시 입법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이찬열·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 등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100만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는 6개 도시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인 최병대 교수(한양대 행정학과)는 “지방자치 시행하는 나라 중 인구 1만명과 125만명 지자체를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자치분권은 과제이며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강화(100만 대도시 특례)는 현정부 국정과제(105번)이며, 지방분권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100만 대도시 입법발의는 수원시 국회의원 주축으로 한 이찬열 의원의 ‘특례시’, 김영진 의원의 ‘지정광역시’, 김진표 의원의 ‘지방분권법’ 등이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모델은 시세+도세 60%이다.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시세+도세 50%)와 광역시(광역시세, 도세)의 절충형이다.

용인시는 ‘특례시’ 모델 적용 시 1457억원, ‘광역시’ 적용 시 3800억원의 세수수익이 추정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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