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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용인시가 무상귀속 받도록 돼 있는 이 부지를 활용계획만 바꾸면 바로 경기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경기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 시장은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000㎡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시장은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며 “1300만 경기도 주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용인시가 제출한 ‘경찰대·법무연수원 주요시설 이양을 위한 협약 동의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미비를 이유로 부결한바 있다. 주요내용은 시설 및 부지 8만1000㎡와 산림 20만4000㎡를 LH가 용인시에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