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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사장 사토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업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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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1. 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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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농경지 4200㎥ 사토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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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장부지 조성을 하면서 발생한 토석으로 인접 저습지 농지에 불법매립, 형질변경한 현장.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는 삼랑진읍 검세리 공장 부지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인접한 농지에 불법 매립한 A씨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삼랑진읍 검세리 538-18 등 2필지 6236㎡에 콘크리트관 등 제조공장 허가를 받은 후 부지 조성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토석을 공사장에서 200m 인접한 B씨 소유의 저습지 농지 3200㎡에 불법으로 매립해 시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A씨는 토석으로 농지를 불법매립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매립 훼손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제보로 현장 확인 후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준 공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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