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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조사 지연에 검찰 수사 차질…“마지노선 양보해 18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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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11. 16. 16:16

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의혹 중심에"…안종범 수첩에서 단서 확보
박 대통령에 '참고인 중지' 가능성도
유영하 송의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기약 없이 미루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최씨를 19~20일께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를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전날 박 대통령의 변호인 발언을 봐선 17일 조사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입장은 오늘까지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양보해 18일까지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특별검사 수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미 박 대통령의 조사전략 수립과 질의사항 정리를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의 수첩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최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고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증거관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은 박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측이 이날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검찰 조사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검찰 관계자는 “18일까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사람이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기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참고인 중지는 소재불명 등으로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를 보류하는 처분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당장 검찰 조사에 임하는 것보단 특검에 집중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발의된 특검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에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박 대통령 측이 특검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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