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내 건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정비하지 않고 있는 관내 불법건축물이 지난 2009년 807동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667동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건축물 중 상당수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됐음에도 원상복구 등 정비를 하지 않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건축물 중에서는 적발된 지 10년 이상 된 건축물도 있다. 특히 수지구 풍덕천동 1137일대 전체 63동은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다. 건축법에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때까지 연간 두 차례씩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한 원인이 지난달 29일 행정감사를 통해 집단민원을 감안해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에 의한 행정을 집행해야할 공직자의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수지구청 건축허가과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A의원은 풍덕천 불법 다가구주택에 10여년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박명균 건축허가과장은 “해당 63개동 건물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면 피해가 크다는 집단민원을 감안해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풍덕천동 다가구주택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돼 이달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으로 부과해야 되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민원을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며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