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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다수 불법건축물 행정미처분... “지난해 수 십 억원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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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12. 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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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미처분은 직무유기, 성실위무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건축물은 ‘주차장법’도 위반... 행정조치 예정”
풍덕천동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로 10여년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37일대 다가구 주택단지/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는 단독주택 용지로 분양된 택지에 불법 다세대주택을 짓는 일명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가 이를 적발해 시정 및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1년이내 2회이내 부과 가능하고 매년 가속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행정미처분 한 곳만 1000여곳 정도로 알려져 시의 미온적인 행정처분이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이 2009년 807동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667동으로 2배 이상 증가한 했으나 지난해 이행강제금을 한번이라도 한곳은 450여건(2회 부과 300여건)으로 1회 부과도 안한 곳이 1000여건 이상이다. 이는 년간 수십억원, 최근 7년 기간에 걸치면 수백억원에 해당된다.

이 숫자도 2009년 이후 집계한 자료로 관내 실제 불법건축물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철거를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 등에 의해 행정 미처분이 많아 직무유기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불법건축물 특혜란 지적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3호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 또는 그 위법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불법건축물은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도 필요하나 아직까지 주차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으로 부과해야 되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민원을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며 “용인시가 불법건축물의 대표적인 온상으로 떠오른 것은 유명무실한 행정처분에서 비롯되었고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주차장법 위반으로 확인된바 주차장법에 의하면 고발과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내의 과징금이다”며 “주차장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행정미처분은 직무유기, 성실위무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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