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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용인시민이면 참여가능(공공근로자등 제외)하며 상한액은 가구당 일 2만원, 월 30만원이다. 보상가격은 현수막 가로(1000원), 현수막 세로(500원), 벽보 100매(3000원), 전단지 100매(2000원)이다.
시는 각 구청별로 각각 3000만원 예산을 수립해 시행하며 예산 소진 시 추가 배정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쾌적한 도시미관및 시민 안전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3월 시행되면 사각지대의 불법광고물 수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4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에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추가 편성하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활용, 지역 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도로파손, 불법광고물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 협업 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