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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용인시에 따르면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달 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따복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경기도 브랜드인 ‘따뜻하고 복된’의 약자이다.이 조례안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1일 운행 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에 따복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다.
따복택시는 대상마을에서 거주지 또는 방문지의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를 기본으로 수요응답형 교통 특성에 맞게 마을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한다. 이용 요금은 시내버스 기본요금(1250원)만 이용자가, 나머지 금액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목적지가 읍·면 소재지가 아닌 용인시 관할구역 내 다른 지역까지 승차하는 경우 최대 택시 기본요금(3000원)만 시가 부담한다.
시는 이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공모와 준비과정을 거쳐 3월 중순 부터 22대의 따복택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따복택시 예산은 도비 1억7500만 원, 시비 1억7500만 등 모두 3억5000만 이다.
시 관계자는 “따복택시가 도입되면 대중교통 불편 해소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용인시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에 우선으로 적용하여 처인구 원삼면 18개 마을, 백암면 4개 마을 등 22개 마을에서 운행 예정이다‘ 고 말했다.
한편 따복 택시는 지난 2014년 여주, 이천, 안성, 양평 이 도입했고 2015년 포천, 가평에 이어 용인시는 경기도내에서 7번째로 운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