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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환경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교류 활성화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기본원칙 규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으로 안전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책무 규정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수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남양주시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도재 의원은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향후 추진되는 각종 건축물 및 도시 조성에 있어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개발이 이루어져, 남양주시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4월 27일)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