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관계자 "무분별한 처방 더 큰 부작용 나타날 수 있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A원장이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의약품을 장기간 투여받았다는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 5월 초 내사를 한 끝에 6월 초에 종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투여를 받았더라도 처방에 의한 투약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A원장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일주일간 항문주변염증으로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입원해 아티반, 디아제팜, 포플, 미다컴, 라제팜, 자나팜, 페치딘, 페타닐 등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투약 받고 하루에 많게는 10여 차례 이상 투약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원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불면증 등을 이유로 트리람정, 지나팜정, 졸로푸트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제를 원외처방을 받아 거의 매일 복용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이런 약품들은 수술 전 또는 내시경 등 각종 병원 내 검사 시 불안이나 통증경감, 통증완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경안정제 및 수면유도제로 투약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의 한 의료관계자는 “단순히 잠이 오지 않거나 가벼운 우울증만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면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 점점 투약기간과 용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해서 과다처방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