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행 이후 각자 선물할 것 강요 프로그램 폐강 시 책임묻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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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명절을 앞두고 방과후교실에서 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교 교장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소속 강사들로부터 최대 25만여원의 선물비를 강요했다.
7일 A업체 전 직원 B씨가 제공한 ‘2015년 선물비용 개별 현황 문서’에는 선물을 제공한 전남도교육청 산하 전남 서남권 87개교 목록이 담겨있다.
각 학교별 선물을 제공한 교장 이름과 액수, 선물 개수 및 소속 강사로부터 걷은 돈의 내역 등도 상세히 기재돼 있다.
특히 문서에는 센터가 ‘교장이 선물을 거부해도 학교는 업체에서 배정하므로 형평성차원에서 입금해야 함’이라는 단서조항과 함께 업체의 계좌번호를 기재, 소속 강사로부터 선물비 입금을 강요했다.
A업체는 30여명의 소속 강사들에게 ‘수업 2시간을 선물 1개’로 책정, 강사 당 최소 7만8000원에서 최대 25만3000원까지 총 545만5000원을 걷었다. 센터는 10%인 60만9000원을 추가로 보탰다.
B씨는 “2015년 구정 때 30만여 원의 갈치세트를 K모 교장 선생님 댁에 직접 갔다 준적도 있다”며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 관리실에 맡겨놓고 왔다”고 털어놨다.
이 업체 전직 강사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는 각자 선물하도록 강요했다”면서 “업체측에서 프로그램이 폐강되면 강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업체 대표는 “강사들에게 돈을 걷어 선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3만5000원 수준의 선물이었다”며 “30여만원이 넘는 선물은 해당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받지않는 교장들도 일부 있었다”고 해명했다.
목포교육지원청관계자는 “관련된 대부분의 교장들이 거의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