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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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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9. 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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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근본적인 노사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31일)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날 국회에 제출되는 새 정부 첫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이번 예산안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관계부처와 산하·보조·출연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어려움과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방향을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한 달여 남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배추 등 채소류 등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관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국민 안전과 내수회복에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난 8월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유해물질은 엄격히 관리해 국민 생활안전보호에 최우선을 두겠다”면서도 “화학물질 관리·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125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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