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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기존의 대부료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했으나 현실적인 임업소득과 비교해 과다하게 부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제3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지역 공시지가 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임업총수입 기준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대부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해 임산물소득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90%까지 대부료가 절감될 수 있다.
김영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제들이 발견되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항시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