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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수익정보’ 홈플러스…공정위, 법상 최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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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1. 05. 12:00

홈플러스 강서 신사옥 1 (1)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종) = 홈플러스가 과장 예상수익정보 제공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인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의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 100개 이상을 거느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다. 홈플러스 편의점 가맹점은 377개(올해 2월 기준)이며 연 매출액은 약 1171억원(지난해 기준)이다.

홈플러스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했다.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별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이 밖에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도 반영했다. 사업연도 기간(3월~이듬해 2월)과 다른 기준인 1~12월의 매출액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앞으로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며 “과징금 5억원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해 법상 최고액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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