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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대상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권 등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옛 삼성동 자택과 예금 등을 포함해 총 37억3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상당의 변호사비를 지출해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매월 5000만원씩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지원해 주도록 요구해 같은 해 6~8월 총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를 기소하면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이지만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최씨라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추징보전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