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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2·구속기소)의 1심 재판과 함께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1심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재판부가 2월 정기 인사 전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5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등의 2심 선고가 먼저 이뤄지게 되면서 최씨의 1심 선고가 이 부회장의 선고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달 2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