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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자택 매매 차액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추징보전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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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18. 01. 08. 17:14

朴, 사저매매 차액 출금해 40억원 상당 유영하에 맡겨
검찰, 朴 예금·내곡동 사저·수표 30억원 ‘동결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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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자신을 변호한 유영하 변호사에게 현금 약 10억원과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과 내곡동 사저, 유 변호사에게 전달된 돈 중 30억원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사저매매로 발생한 차액 중 일부가 약 10억원의 현금과 1억원짜리 수표 30장으로 출금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가 매매되면서 받은 대금이 현금과 수표로 출금돼 유 변호사에게 건네졌고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 변호사는 출석을 거부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과의 통화에서 ‘받은 사실은 맞으나 향후 변호사 선임을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옛 삼성동 자택 27억여원과 예금 10억여원 등을 포함해 총 37억3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께 당시 공시지가 27억원 상당이던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집을 마련해 사저매매로 약 4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뒀다.

이 관계자는 “다른 변호사들에 대한 선임계가 제출되거나 세금신고가 없는 상황이어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소유 재산을 잠시 맡은 것 같다”며 “이번 추징보전명령은 박 전 대통령이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상납 뇌물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하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를 기소하면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이지만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최씨라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추징보전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유 변호사와 다시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접견한 것은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추가기소됐던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유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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