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특별감리를 실시한 바 있다.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해 흑자 전환했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