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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경준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선고…‘넥슨 공짜 주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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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18. 05.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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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12
진경준 전 검사장./이병화 기자photolbh@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51)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50)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등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뒤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지 않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진행된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 무상 이용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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