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미 이민...2014년 추방명령
관련국 수용거부로 14년만 독일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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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1일(현지시간) 뉴욕 퀸스에 거주한 야키프 팔리를 이날 독일로 추방 조치했다.
법원이 2004년 추방 명령을 내린 지 14년 만이다. 추방 집행은 독일 등 관련국과의 협상 때문에 늦춰졌지만 리차드 그레넬 주독 미국대사가 독일 정부와 협상을 벌여 성사시켰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팔리는 미국에 이민 오기 위해 나치 과거에 관해 거짓말, 부정하게 미국 시민이 됐다. 그는 시민뿐 아니라 거주조차 할 권리가 없다”며 “법무부는 과거 다른 67명의 나치들에게 한 것처럼 오늘 그를 미국으로부터 추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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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는 폴란드(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1943년 트라브니키에서 나치 친위대(SS) 훈련을 받고, 유대인 학살 작전 ‘라인하르트 작전’에 가담했다.
그가 무장 경비로 근무한 트라브니키 노동 수용소에서는 1943년 11월 어린이를 포함해 약 6000명의 유대인이 집단으로 학살됐다.
팔리는 2차 대전 후인 1949년 미국에 이민해 8년 뒤 시민권을 획득했다. 2차 대전 당시 활동과 관련해 농장과 공장에서 일했다는 거짓말로 이민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의 나치 협력 전력은 2001년 미 법무부 조사에서 발각됐다. 연방법원은 2003년 전시(戰時) 행위와 인권 유린·이민 사기 등을 근거로 시민권을 박탈했고, 이어 이듬해 추방 명령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트라브니키 수용소에서 경비로 근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쟁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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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성명에서 “2004년 법원의 추방 명령에도 불구하고 역대 행정부는 팔리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자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팔리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협상을 통해 팔리의 독일로의 추방 약속을 받아냈고, 유럽의 핵심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가 진전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