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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법 68조1항 합헌… 헌재가 명확히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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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 08. 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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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0일 법원 재판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넘어 자칫 4심제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날 결정으로 우려가 말끔히 불식됐다.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온통 나라가 재판과 소송에만 매달릴 것이다.

헌재는 이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재법 68조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확정 판결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백 씨는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9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통치행위라며 패소 판결했다. 이후 백 소장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부정한 재판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또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도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헌재가 법원 머리 위에 올라앉는 것으로 옥상 옥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3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헌재까지 갈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인한 돈과 시간의 낭비는 대단할 것이다. 또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추락할 것이다. 헌재가 합리적인 결정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 법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는 3심제를 도입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내려온 전통이고 지켜져야 할 가치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중요 결정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도 탄핵 이상의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많을 텐데 이때도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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