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재법 68조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확정 판결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백 씨는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9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통치행위라며 패소 판결했다. 이후 백 소장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부정한 재판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또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도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헌재가 법원 머리 위에 올라앉는 것으로 옥상 옥이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3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헌재까지 갈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인한 돈과 시간의 낭비는 대단할 것이다. 또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추락할 것이다. 헌재가 합리적인 결정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 법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는 3심제를 도입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내려온 전통이고 지켜져야 할 가치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중요 결정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도 탄핵 이상의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많을 텐데 이때도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