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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례와 같이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2차례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다. 권익위는 4일 이와 같은 규정을 병무청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나 질병, 천재지변, 주요 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 전까지 내면 2차례까지 연기해 주도록 돼 있다. 다만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시험 또는 면접대기자 포함)은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돼 있는 경우’ 2차례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훈련이 끝난 이틀 후에 시험을 치르게 때문에 훈련 연기사유에 해당된다. 권익위는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A씨의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병무청은 A씨의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를 즉시 조치해 걱정없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권익위 측은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A씨처럼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국방의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