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통보
|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시공감리 부실 적발 사실을 담은 가스안전공사 대상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사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고 있는지 감리해야 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에는 가스안전공사가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를 수행할 경우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2001년 10월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더라도 변경시공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시공감리를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가스중압배관 시공감리 787건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최초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관 매설길이가 최초 승인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는 765건이었고 매설깊이를 변경해 시공한 사례도 480건이나 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매설 길이나 깊이가 최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과정에서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감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에 이미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상급부처인 산업부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