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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여제’ 세리나 설상가상, US오픈 결승 지고, 벌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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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18. 09. 1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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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오픈테니스 심판위 세리나 3차례 경고에 1910만원 벌금 부과
주심에 항의 1만달러, 코치 부당지시 4000달러, 라켓 내동댕이 3000달러
2018 US Open Tennis - Day 13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00만 달러·596억원) 심판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윌리엄스가 전날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진행된 21세 신예 오사카 나오미(19위)와의 여자단식 결승에서 3차례 경고를 받은 데 대해 만7000 달러(1910만원)의 벌금을 부고했다. 사진은 윌리엄스가 심판하게 항의하는 모습./사진=뉴욕 AP=연합뉴스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26위·미국)에게 1만7000 달러(19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00만 달러·596억원) 심판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윌리엄스가 전날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진행된 21세 신예 오사카 나오미(19위)와의 여자단식 결승에서 3차례 경고를 받은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윌리엄스가 경기 도중 코치의 지시를 부당하게 받아 경고를 받은 데 대해 4000 달러, 경기 도중 자신의 라켓을 코트에 내동댕이쳐 경고를 받는 데 대해 3000 달러, 아울러 주심에게 강력하게 항의해 세 번째 경고인 ‘게임 패널티’를 받은 데 대해 1만 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벌금은 윌리엄스가 준우승으로 받은 185만 달러(20억8000만원)에서 공제된다.

(SP)US-NEW YORK-TENNIS-US OPEN-WOMEN'S SINGLES-FINAL
21세 신예 오사카 나오미(19위)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진행된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신 결승에서 세리나 윌리엄스의 공을 받아치고 있다./사진=뉴욕 신화=연합뉴스
오사카는 이날 결승에서 평정심을 잃은 윌리엄스를 1시간 19분 만에 2-0(6-2 6-4)으로 물리쳐 우승상금 380만 달러(42억7000만원)을 챙겼다.

오사카는 일본인 최초, 아시아 선수로는 2011년 프랑스오픈과 2014년 호주오픈 여자단식을 제패한 리나(중국)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챔피언’이 됐다.

메이저 대회 남자단식에서는 아시아 국적 선수가 우승한 적이 없다. 남자단식 최고 성적은 2014년 US오픈 니시코리 게이(일본)의 준우승이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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