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오픈테니스 심판위 세리나 3차례 경고에 1910만원 벌금 부과 주심에 항의 1만달러, 코치 부당지시 4000달러, 라켓 내동댕이 3000달러
2018 US Open Tennis - Day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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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00만 달러·596억원) 심판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윌리엄스가 전날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진행된 21세 신예 오사카 나오미(19위)와의 여자단식 결승에서 3차례 경고를 받은 데 대해 만7000 달러(1910만원)의 벌금을 부고했다. 사진은 윌리엄스가 심판하게 항의하는 모습./사진=뉴욕 AP=연합뉴스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00만 달러·596억원) 심판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윌리엄스가 전날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진행된 21세 신예 오사카 나오미(19위)와의 여자단식 결승에서 3차례 경고를 받은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윌리엄스가 경기 도중 코치의 지시를 부당하게 받아 경고를 받은 데 대해 4000 달러, 경기 도중 자신의 라켓을 코트에 내동댕이쳐 경고를 받는 데 대해 3000 달러, 아울러 주심에게 강력하게 항의해 세 번째 경고인 ‘게임 패널티’를 받은 데 대해 1만 달러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