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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7년 전 자살 처리 ‘윤병선 소위 사건’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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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9.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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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조사기록 모순, 유서 없고 참고인 진술 엇갈려"
권익위_로고
37년 전 임관한 지 50여일 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된 윤병선 소위(당시 23세)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윤 소위의 사망원인을 다시 조사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동생인 윤 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 소위는 학군 19기 출신으로 1981년 6월 경기도 시흥 소재 군부대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윤 소위는 임관한지 50여일이 지난 그해 8월 16일 새벽 오이도 부근 해안초소에서 순찰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부대는 “술에 취한 부하가 총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는 하극상이 발생했는데, 중대장이 부하를 질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총기로 자살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해 2001년에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사망원인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올해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군 사법 경찰관의 보고서에는 해안 경계 초소에서 술을 마시다 윤 소위에게 적발돼 힐책과 함께 근무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부사관 중 한 명이 불만을 품고 실탄을 장전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옆에 있던 다른 부사관이 소총을 빼앗는 순간 공포탄 한 발이 발사됐다고 기록돼 있다.

또 보고서는 윤 소위는 부하로부터 협박받은 자신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없고 부사관들을 힐책하지 않는 중대장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고민하다 새벽 4시 35분경 총구를 자신의 명치에 밀착해 자살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사건 당일 보고서와 다음 날 작성된 사체검안서 상 총알이 몸속으로 들어간 곳과 몸을 뚫고 나온 곳이 다르게 기록된 점, 총탄이 관통한 경로가 다르게 기록된 점 등을 토대로 자살을 판단하는 근거가 모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소위가 즉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2001년 재조사 때 참고인들이 밝힌 진술이 다른 점도 지적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윤 소위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유가족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점, 당시 사고 현장에 윤 소위의 유서나 목격자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수사로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2001년 재조사 때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 유가족의 의문을 풀어주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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