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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6대 전략 종합계획 발표…국세·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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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09.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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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지방이양·자치경찰제·주민주권 구현 등 담겨
정순관 위원장 "'주민이 주인'이라는 점 체감할 수 있을 것"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6:4까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해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참여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확정된 종합계획은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기존 틀을 벗어나 동반자적 위치를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최종 지향점은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방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중앙·지방간 수평적인 재정관계를 정착한다는 내용의 재정분권 방안이다. 현재 8:2로 심한 불균형 상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방의 소득·소비세 비중을 늘려 확충하는 방식으로 7:3을 거쳐 6:4까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늘리고,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방세와 과세요건이 유사하거나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된다. 거주하는 지역과 고향이 다른 개인이 일정액을 고향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중앙정부 권한도 지자체로 대폭 이양된다. 우선 2000년 이후 장기간 이행되지 않았던 518개 국가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하고, 앞으로도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두세 차례 더 지속적으로 동일한 법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 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중심으로 이뤄진다. 자치경찰제는 일차적으로는 치안상황의 광역화·기동화 등을 고려해 광역단위로 도입하고, 추후 기초 자치단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그동안 단순 자문기구 역할에만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현행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입된지 10년 이상 됐음에도 실제 운영이 저조해 유명무실화됐던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위한 청구요건도 광역은 주민 수의 1/100~1/70, 기초는 1/50~1/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대통령과 지자체장 간 만남 정례화,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같은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방안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일상 생활에서 ‘주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안의) 많은 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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