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와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다”면서 “하지만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적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정식으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경우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위기지역(위수지역)에 출동해 주둔하는 것이다.
위기 상황 때 군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고 특정지역의 치안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수령은 한일협정 비준반대 시위가 있었던 1965년, 교련반대 시위가 있었던 1971년, 부마민주항쟁이 있었던 1979년 등 세 차례 발동됐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짧은 소회에 대해 위수령과 관련한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를 하던 1968년은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시국상황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다”며 “퇴학을 당한 상태에서 1차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부마민주항쟁 당시는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있던 때여서 그런 회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